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현대차 사내하청은 파견근로'' 판결, 사측 유감 표명

''현대차 사내하청은 파견근로'' 판결, 사측 유감 표명

현대차,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할 것''

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의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사 측은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진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날 고법 판결은 6년 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 모 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BestNocut_R]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일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