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차의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사 측은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진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날 고법 판결은 6년 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 모 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BestNocut_R]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일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