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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수사선 장애인 '진술조력인 주도 조사'…초동수사 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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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단독]재수사선 장애인 '진술조력인 주도 조사'…초동수사 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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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자료사진
    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진술조력인을 투입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초동수사 당시에는 이런 절차 없이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사실상 기존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세종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40대 중증장애인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약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해바라기센터 소속의 진술조력인이 주도해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당 수사팀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링 했고, 조사 과정에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담당 직원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이는 지난해 초동수사 당시 조사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2일 처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배치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시설 직원 사진을 보여주며 학대한 사람을 지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 면담 한 번 없이 어떻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느냐"고 항의한 직후 이뤄졌다.

    세종의 한 거주시설에서 머물던 중증 장애인 피해자의 좌측 늑골 환부. 피해자 가족 측 제공세종의 한 거주시설에서 머물던 중증 장애인 피해자의 좌측 늑골 환부. 피해자 가족 측 제공
    앞서 대전CBS 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이 발달장애인법과 경찰 인권 수사 규칙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조사 이후 13일 만에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반면 이번 재수사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반을 주도하고, 신뢰관계인도 참여하는 등 장애인 조사 매뉴얼에 맞춘 절차가 적용됐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는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했어야 한다"며 "재수사까지 1년 넘게 걸렸는데 이 기간동안 기관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우경 기자박우경 기자
    또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종 지역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송치됐고 2건은 불입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세종 지역 장애인 복지법 위반 건수가 6건에 그친 이유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신고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통계 상에 집계되지 않는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이를 제보하거나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신고 현황은 112 관리시스템상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신고 현황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피해자 가족은 시설 측으로부터 "동생 분이 넘어지거나 부딪혀 멍이 든 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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