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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요양기관 퇴출 시작…"1489곳 지정 효력 만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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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부실 요양기관 퇴출 시작…"1489곳 지정 효력 만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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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1만 5386곳 중 미신청 1326·부적격 163곳 지정 만료
    적격률 98.8%…부적격 사유는 평가점수 저조·운영계획 미흡 순

    연합뉴스연합뉴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처음 시행된 결과, 부실 운영기관과 폐업 예정 기관 등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1만 5386개소 중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의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다. 과거에는 한 번 지정받으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심사 결과를 보면 대상 1만 5386개소 중 1만 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이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갱신 신청 기관 중에서는 1만 3897개소(98.8%)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163개소가 부적격 판정됐다. 시설급여기관의 적격률은 99.2%, 재가급여기관은 98.7%였다.

    부적격 판정의 주요 사유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이었다.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추가 심사항목 개발,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이어진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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