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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와 달라도 입주 못할 정도 아니면 계약 못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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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분양 광고와 달라도 입주 못할 정도 아니면 계약 못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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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 감소하겠지만 허위·과장광고 남발 우려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의 분양광고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입주나 소유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을 해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분양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분양신고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게 바뀐다.

    해약이 가능한 경우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거나,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분양시장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약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설사의 과장·허위광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고와 실제가 일부 다르더라도 계약 해약이 어려워지는 만큼, '중대한 차이'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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