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입구. 연합뉴스"우리같이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 생계에 직격탄이에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연일 강화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이달 8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 공영주차장 5부제로 확대된다. 일각에서 민간 분야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 및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 5부제, 민간의 경우 자율로 하고 있다.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경우 서민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이 생계인 사람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차량으로 배달을 하는 이른바 '차팡' 종사자 원모(50대)씨는 "규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타격이 클 것 같다.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식점을 하며 직접 배달을 하는 박모(31)씨 역시 "민간 부문 5부제가 시행되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식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경기 고양에서 서울 중구로 출퇴근하는 고영범(26)씨는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아 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소득에 곧바로 영향이 있다"며 "저같이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이 매우 불편해 자차 운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파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양모(27)씨도 "민간 분야 5부제는 과도한 통제라고 생각한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도입된다.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쏘카 등 카셰어링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 등 공직사회에서는 차량 5부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규정 미준수 운행이 3차례를 초과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퇴근이 멀거나 반드시 필요한 운행일 때도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 지역 △전기차·수소차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거리 지역의 경우 통상 30㎞ 거리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30㎞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