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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정 받고도 재인증"…화재 취약 샌드위치 패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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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불량 판정 받고도 재인증"…화재 취약 샌드위치 패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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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연 성능 부적합 업체, 판매중단 없이 시장 유통 지속
    품질인정 취소 후 3~4개월 만 재진입…"꼼수 신청" 의혹도
    국토부 장관 "신속 조사 후 조치"

    대전 화재. 박우경 기자대전 화재. 박우경 기자
    대전 화재 참사로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난연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 업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장에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인정 취소 후 판매중단 없이 3개월 만에 재진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난연 성능 부적합 판정으로 품질인정이 취소된 A·B 업체는 이후에도 판매 중단 조치 없이 제품 유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2025년 9월 12일 품질인정이 취소된 뒤 약 4개월 만인 12월 4일 다시 신규 인정을 받았고, B업체 역시 취소 3개월 만인 11월 6일 재인정을 획득했다.

    특히 A업체는 1차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온 당일 신규 품질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사전 인지 여부와 '꼼수 재신청' 의혹까지 제기된다.

    현행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성능 미달이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품질인정 취소나 판매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정 취소 이후에도 제품 유통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량 자재가 시장에 그대로 남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모니터링 업무와 품질인정 업무가 분리돼 있어 인정 취소 사실을 공유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라고 인정했다.

    반복되는 화재 피해…4년간 73명 사망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반복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1만 2,317건 발생해 73명이 사망하고 726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22년부터 공장·창고 등에 준불연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김희정 의원은 "난연 성능 부적합 제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그럼에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이 이뤄지지 않아 수개월 동안 불량 자재가 유통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신속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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