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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구 "이규연 상가, 무단 용도변경…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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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강남구 "이규연 상가, 무단 용도변경…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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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현장 확인 결과 주거용 무단 용도변경 확인"
    "건축주에 건축법 위반 사항 자진시정 통지"
    이규연 "무단 용도변경 아닌 설치물 위반" 반박
    "시정할 부분 전부 시정할 것…건물 내놓기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소유한 강남 개포동의 상가 건물. 양형욱 기자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소유한 강남 개포동의 상가 건물. 양형욱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이 상가로 용도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지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참고 기사 : [단독]이규연 수석의 수상한 '강남 상가'…다주택 회피 정황)
    18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보도 직후인 지난 12일 이 수석 건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단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제공
    다음 달 중순까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별도로 소유해 온 아파트 한 채에 더해 해당 건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세금은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상가 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청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은 바 없고 무단 용도변경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설치물 위반 정도일 텐데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시정할 부분은 전부 시정할 것이고, 건물 자체를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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