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비짓제주 제공제주 다이빙 선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영업 정황이 포착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해경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다이빙 업체 2곳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수사 초기로 위반 업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해경은 최근 제주 해상에서 이뤄지는 스쿠버다이빙 불법영업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스쿠버다이버 손님들을 운송하는 선박에 고압 공기 압축기를 설치한 뒤 스쿠버다이빙에 사용되는 공기통을 선박 위에서 반복적으로 충전하며 다이빙하도록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정황이다.
선상에서 공기통을 계속 충전하며 장시간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4조)상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충전하려면 제조소마다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이빙 장소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운송 선박 특성상 관할 당국 허가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일반적으로는 허가 영업소에 설치된 고압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만 공기통 충전이 가능하다.
대기압의 200배인 고압가스를 다루다 보니 충전 과정에서 선박 폭발 위험이 있어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상 고압가스 충전 허가 대상은 고정된 시설물이다. 움직이는 선박에서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어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