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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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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검,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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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수사 과정서 절차 위반 의혹
    법무부, 조만간 검사징계위 소집할 듯

    박상용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박상용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했다. 일부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면서 연어 등을 제공한 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했지만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의 형량 거래 제안을 거절하는 취지로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며 부당한 의도로 전체 녹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술자리 회유는 없었으며, 당시 조사 과정을 기록한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관리 소홀로 술의 반입과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참고인을 반복해서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이 심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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