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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밀가루 담합 잡는다"…정부, 민생품목 23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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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돼지고기·밀가루 담합 잡는다"…정부, 민생품목 23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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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4083억원·돼지고기 31억 과징금…밀가루·전분당 담합도 심의 진행
    석유·통신비·관리비까지 관리 확대…상반기 민생물가 집중 점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먹거리와 에너지, 생활필수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을 발표하고 핵심 먹거리와 생활서비스, 공산품 등 23개 품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단속, 정책 지원금 부정수급 차단, 유통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지난 2월 '민생물가 관계부처 TF'를 출범했으며, 상반기 동안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관리 대상은 크게 △민생 핵심 먹거리 △민생 핵심 서비스 △민생 핵심 공산품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우선 먹거리 분야에서는 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콩·마늘·수입과일·김·밀가루·전분당·식용유·가공식품 등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가격 상승 원인과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 시 담합 여부 조사와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품목에서는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9개 업체에는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도드람·선진·팜스토리 등 업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채널 거래를 매개로 한 담합 구조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밀가루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업체가 약 6년간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혐의로 조사됐으며,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이 최대 1조1600억원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됐다.

    전분당 역시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7년 넘게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돼 최대 1조2천억원 규모 과징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이후 일부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밀가루 가격은 최대 7.9%, 전분당 가격은 최대 20.5% 자발적으로 내려갔다.

    먹거리 외에도 민생 서비스와 생활 필수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거래 등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교복, 생리용품, 화장지·세제·종이기저귀 등 필수 생활용품, 인쇄용지,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유통 단계까지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 뒤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 결과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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