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개혁'에 관한 재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현행과 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애초 검찰개혁의 명분대로,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모두 과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을 우려하고 있었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제공특히 보완수사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의견(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이 45.4%, 부정의견(직접 보완수사 금지,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이 34.2%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는 지난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이후 여당의 당론을 대폭 수용해 새로운 안을 입법예고한 것인데, 두 차례의 입법예고 모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쟁점으로 남았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가운데에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서는 응답대상에 따라 호불호가 갈렸다. 실제로 판사(73.3%)·변호사(60.0%)·교수(79.2%)·검사(92.3%)는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았다. 반면 사법경찰관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62.5%에 달했다.
다만 불송치결정권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수사지연 및 수사역량 부족 등을 제시했다.
유관 직역 등 관계 공무원의 경우 중수청 전직(이동)에 대해 '의향없음' 응답 비율이 검찰(88.5%), 검찰수사관(50.0%), 사법경찰관리(50.0%), 특사경(83.3%), 고발기관(50.0%) 모두 더 높았다. 이들은 주로 신분 및 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을 걱정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4천 명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에 걸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