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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 '환영'…"2차 특별법에 특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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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행안위 통과 '환영'…"2차 특별법에 특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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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TK 행정통합의 첫 발자국을 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3일 각각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고 밝혔다.

    TK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335개 조문을 구성해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76% 수준인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정됐다.

    양 시·도는 정부가 불수용했던 핵심 특례 40건 가운데 28건이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핵심과제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핵심 특례 28건에는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례가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협외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TK신공항 이전,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국립 의과대학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문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가 졸속 행정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소조항이 일부 빠졌으나 특권학교,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놨다"면서 "졸속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도 입장문을 내고 "5극 3특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지만 지방정부의 몸집불리기는 '빈곳간의 열쇠만 나누는 결과"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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