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캡처방송인 김구라가 아들인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의 전역 당일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김구라는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 올라온 영상에서 "오전 9시에 전역하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오후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으로 본다더라"고 전했다.
함께 출연한 그리는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라디오스타'는 사전에 부대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며 "그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그리는 지난달 28일 해병대를 제대하고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스튜디오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그리가 전역일 이튿날부터 민간인이므로, 군인 신분으로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