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20대)씨를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대)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내국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고수익 일자리를 내세워 지인 B씨를 꾀어 캄보디아로 오게 한 뒤 계좌를 넘겨 받아 사기 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군부대 직원을 사칭해 전투식량 구매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38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A씨와 B씨를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부대나 대기업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모두 133건으로 피해액은 68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