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이 사건 피의자들 사이에는 1억원 수수의 경위와 사용처, 전세보증금 1억원의 출처, 피의자 남모씨(보좌관)를 상대로 한 피의자 강선우의 피의자 김경에게 1억원을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어 "(강 의원의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남씨를 설득, 회유하거나 협박해 남씨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다른 피의자·공범·주요 참고인들과의 직접·간접적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장에 강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잠금 패턴 제공을 거부한다는 점과 강 의원의 애플 맥북 상자 속이 비어있던 점도 강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안방을 포함한 옷방, 자녀방, 주방 등 장소에 대해 수색했으나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및 정리 정돈이 돼있는 상태였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PC 3대 모두 저장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극히 소량으로 확인되는 등 디스크 초기화 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이 확인됐고, 보좌관의 PC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기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해, 검찰은 법원을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은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