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에 대한 선고가 5일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이날 명씨에게 기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세비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 및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대구경북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등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 등 핵심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증거은닉교사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은 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점,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은 점, 처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