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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가세연에 빌린 10억 못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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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근혜 대구 사저 가압류…가세연에 빌린 10억 못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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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세연·김세의 가압류 신청 인용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윤창원·류연정 기자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윤창원·류연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해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다. 
     
    이번에 가압류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단독 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함께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저는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가세연에 1억원, 김 대표에게 빌린 9억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과 김 대표가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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