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정식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양측에게 최대한 입증기회 드리는 취지에서 (증인 신청을) 허용 중"이라고 밝혔다. 증인신문의 필요성은 실제 신문 과정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측은 특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거를 사실상 다 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이뤄진 뒤, 증인 신청과 주요 증거에 대한 서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다음 날 예정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서 내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 내용을 확인해볼텐데 이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약 9개월간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김건희씨도 앞서 기소했으며,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