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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사조직으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일당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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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팬클럽 사조직으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일당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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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선관위, 팬클럽 관계자 5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전남 교육감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일당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27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팬클럽 관계자 5명을 1월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팬클럽 고문 A 씨 등 5명은 2025년 11월 전남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도내 2개 지역에서 선거 구민을 모이게 해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지지·연호를 하게 하는 등 B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들은 유튜브 영상 게시와 단체대화방 운영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해 팬클럽 명의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행위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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