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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총정리!(feat.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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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절세(?)미남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총정리!(feat.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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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임수정(세무사)



    ◇ 박성태>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터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가 역대급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국세청이 통보했는데 추징금만, 가산금이 들어가는 거죠. 무려 200억 원입니다. 차 씨의 1인 기획사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이다. 이게 사실상 유령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얘기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님과 함께 이번 의혹 이런 거 가산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수정> 안녕하세요.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 박성태> 예. 일단 가산 200억 원이라는 거는, 국세청 이게 조사 4국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걸 더 내라 이런 거죠.

    ◆ 임수정> 예,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죠.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연예인들 탈세에 관련돼서는요?

    ◆ 임수정>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은 200억 원을 내야 될 세금을 안 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에다가 플러스 가산금 그러니까 벌칙으로 이거 더 내 이렇게 되는 건지?

    ◆ 임수정> 기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면 우리가 본세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 세액이 발생을 하면 법에 이행한 가산세 추가로 이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억 중에 본세는 100억에서 한 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산세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 박성태> 원래 내야 될 세금을 탈법으로 불법으로 안 내면 내야 될 세금의 40%인가요? 그거를 더 붙여서.

    ◆ 임수정> 과소 신고 가산세랑 납부 지원 가산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소 신고 가산세에는 일반 과소가 있고 부당 과소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과소는 10%가 부과가 되고요. 부당 과소는 40%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좀 비율이 높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를 좀 늦게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8%, 연간 8% 정도 계산이 됩니다.

    ◇ 박성태> 예, 복잡하게 돼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게 더 붙어서 간다. 근데 일단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 140억 원이었다.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140억 원을 내야 되냐?

    ◆ 임수정>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징 세액을 가지고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도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본세를 약 한 135억 정도로 가정을 하고 세율이 45% 세율로 역산을 하면 문제가 되는 그 소득 과표 구간이 한 300억 이상으로 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버는 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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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태> 300억 원 이상을 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혹부터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좀 알려주세요.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 어떤 겁니까?

    ◆ 임수정> 크게 보면 법인, 연예인 1인 법인을 많이 설립하면서 법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화도의 어떤 식당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실질적인 어떤 법인의 용역 행위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차은우 씨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 그래서 실제 귀속자한테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국세청이 과세를 한 내용입니다.

    ◇ 박성태> 장어집에다가, 일단 장어집은 차치하고 강화도에 이 법인을 설립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있잖아요. 판타지오인가요? 차은우 씨 회사가? 소속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광고나 출연료 이걸 받으면 이 소속사에게 처음에 돈이 가는 거죠?

    ◆ 임수정> 그렇죠.

    ◇ 박성태> 그럼 소속사는 경비를 빼고 계약에 따른 차은우 씨의 돌아갈 몫을 거기서 소속사에서 주는 거죠?

    ◆ 임수정> 그렇죠. 소속사에서 차은우 연예인한테 주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은 이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 A법인을 설립해서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씨 개인한테도 가고 이 A법인하고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금을 좀 낮게 낼,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귀속이 차은우 씨인데 그 법인을 그냥 껍데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세금을 줄였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과세가 된 내용입니다.

    ◇ 박성태> 이게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까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면 판타지오가 출연료, 광고, CF 이런 걸 받아서 차은우 씨한테 약정된 금액만큼 주면 이게 차은우 씨의 소득이 되고 그럼 최대 45%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장어집 위에 있는 법인이 하나 있으면 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 둘이 이익을 분배해 주는 거군요. 판타지오에서 양쪽에.

    ◆ 임수정> 예, 실질적인 법인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법인, 국세청의 논리는 이 실질적인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 거 없다. 그냥 껍데기만 놔두고 돈만 소득만 분산해서 페이퍼 컴퍼니다. 실체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성태>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A법인,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 임수정> 예.

    ◇ 박성태> 기자들이 이제 그 주소 가서 찍어봤더니 한적한 장어집이 있더라고요.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왜 굳이 장어집 위에다 했는지.

    ◆ 임수정> 그렇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거기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그럼 여기에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면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임수정> 그럼요. 모든 법인이 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법인이 실제 어떤 용역을 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행한다면 그거는 합법이지 법인이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지금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차은우 SNS 게시글 캡처차은우 SNS 게시글 캡처
    ◇ 박성태> 차은우 씨가 어젠가요?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냈는데 어제 차 씨가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쟁점은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쟁점이 되겠군요.

    ◆ 임수정> 그렇죠, 실질적인 입증을, 차은우 씨 측에서는 이 A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실질적인 어떤 용역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는 데 아마 쟁점이 초점이 될 거고요.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를 했다는 거는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어떤 증빙이나 이런 과세 자료를 확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첨예한 다툼의 쟁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 박성태> 국세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 임수정>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국기법 14조에 있는 실질과세 원칙인데 형식만 취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런 껍데기가 있다고 해서 근데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이 법인이 차은우 씨한테 어떤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어떤 역할 어떤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차은우 씨를 위한 어떤 용역을 제공을 했을 거잖아요. 매니지먼트를 하고 관리를 해 왔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입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과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조사 상황, 조사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 박성태> 예를 들면 장어집 위에 있는 게 여기에서는 연예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 임수정> 아무래도 그쪽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어집은 절대 안 된다, 강화도는 법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전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굳이 그 법인이 강화도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물적 시설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강화도 장어집이 적절하냐 이거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강화도에 있었던 게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강화도에 법인 주소지를 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가 안 돼서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 임수정> 예, 맞습니다.

    ◇ 박성태> 수도권 내 땅을 살 때 세금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산다거나 만약 차은우 씨가.

    ◆ 임수정> 맞습니다. 이게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강화도가 그렇거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본점 소재지를 설립을 하고 수도권 안에 본점은 거기다 두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이럴 때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 혜택이라면 혜택인 거고 중과가 이 세율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추후에 이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 본점 소재지를 둔 어머니의 그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수도권 안에 과밀 구역에 건물이나 땅을 살 때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 임수정> 맞습니다.

    ◇ 박성태> 세제 혜택, 그것도 노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 임수정> 임대업을 그거를 강화도에 설립을 하고 부동산을 그 법인으로 취득을 했다면 그거를 예상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 박성태> 일단 차은우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정상 법인이며 원래 연예 기획사인 판타지오의 잦은 경영진 교체로 연예 활동의 안정성이 흔들려서 모친이 직접 이걸 좀 관리하겠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 임수정> 연예 용역 소득에 대해서 이걸 돈만 수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예 용역과 연예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형식적인 법인의 요건을 채웠다고 이게 그 실체를 인정받기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별개의 문제다. 세금도 다르죠? 앞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으로 들어간 소득은 세금도 다르죠?

    ◆ 임수정> 세금 차이가 일단 세율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 소득세는 사실 45%, 지방소득세가 49. 5%이기 때문에 세율이 워낙 고율, 세율이 높고요. 법인세는 사실 과표 200억까지는 20%라고 보시면 돼서 세율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법인에 귀속된 거는 법인 거고 법인에서 다시 개인한테 귀속할 때 한 번 더 소득세를 내는 그런 사안은 있지만 당장의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최고 세율을 내다보면 법인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연예인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앞서 최고 세율 45%는 3억 5000 이상, 3억 이상 원인가요? 되면 최고 한도가 올라가는 건데 35% 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연예인들 경우는 소득이 다 높으니까.

    ◆ 임수정> 그렇죠. 높은 분들은 40억 이상이면 지금 최고 세율이 10억 이상이면 45%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런 톱스타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이 세금인 거죠. 결국 그래서 법인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아무래도 그래서 더 많이 생기죠, 고소득자일수록.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은우 씨 외에도 그 이전에도 연예인들이 이런 법인 관련한 세금 추징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조사 4국이, 국세청. 근데 저도 들으면 조사 4국은 저승사자다. 근데 연예인 탈세도 조사 4국에서 많이 합니까?

    ◆ 임수정> 보통 연예인 조사는 조사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해서 이거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는데 4국에서도 이렇게 종종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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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태> 앞서 20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러면 고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임수정> 고의적이라는 건 액수가 일단 너무 추징 세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래서 4국에서 한 거다 아니면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고의적인 거랑 금액하고는 또 이렇게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건 아니라서요. 혐의 금액은 크지만 이거를 이중장부를 계산했다거나 이런 조세 포탈 행위까지 보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 박성태> 원래는 조사 4국에서 이 판타지오라는 소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다가.

    ◆ 임수정> 맞습니다.

    ◇ 박성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이걸 또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임수정> 예, 당초에는 소속사 판타지오를 조사를 하다가 판타지오의 자금 흐름이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자꾸 자금이 거액의 자금이 빠지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이 혐의점을 포착을 하고 보다 보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조사가 좀 이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예, 그래서 조사가 확대됐다. 만약에 이게 불법 탈세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됩니까? 가산세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형사법적 처벌도 받는 건가요?

    ◆ 임수정> 이게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갈 거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쟁점을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막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 임수정>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탈세인지 불법인지 이런 논란이 왜 나왔는지를 임수정 세무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수정>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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