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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배당…이르면 이번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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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배당…이르면 이번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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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 후원 혐의
    공소시효 다음달 2일 만료되는 사건도
    검찰, 추가 수사 거쳐 기소 여부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29일)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개인 명의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등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 당시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경찰은 통일교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자료, 각 의원실 회계 책임자 등을 조사해 후원금을 받은 여아 정치인 11명을 특정했다. 후원금 액수는 1인당 100만~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1명은 이번에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으며 입건된 이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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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다음 달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도 있다고 보는 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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