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식약처 제공온라인에서 AI가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꾸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이용해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광고 사례 12개소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모방해 광고한 4개소 등 총 16개 업체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판매액은 각각 약 84억 원, 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I 광고 의심 사례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비문증을 한알로 해결', '위고비보다 훨씬 좋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등 질병 치료 또는 신체 기능 개선을 표방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구가 허위·과장 표현일 뿐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모방한 광고도 확인됐다. '위고프로' 제품은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효능을 내세웠으며, '콘타드정'은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 ADHD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소틴정'은 제품명과 광고 문구에서 여드름 치료제를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