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제주

    '14명 사상' 제주 우도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 기로

    • 0
    • 폰트사이즈

    경찰, 구속영장 신청…"사안 중대, 도주·증거인멸 우려"

    지난 24일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승합차가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모습. 독자 제공지난 24일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승합차가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모습. 독자 제공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등 6명이 탑고 있던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 직후 갑자기 약 150m를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쯤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