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왕시의회 제공경기 의왕시 한 공무원이 개입한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의왕시의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서류 요구+감사 청구…의왕시 "수사 중인 사안"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열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조사특위가 요구한 목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의 비서 A씨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징계를 했는지를 살피기 위한 자료들이 포함됐다.
박현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시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해달라"며 "거부할 경우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한채훈 부위원장은 "매번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조사특위가 좌절됐는데,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 계획서가 통과돼 다행"이라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왕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시의회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시의회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도 통과시켰다.
당시 의왕시 측은 재의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본 사안은 현재 사법기관이 수사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으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표현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시민 상대로 일방적 주장의 '여론조작 글' 논란
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해당 사건은 김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공모해,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주민 명의)를 이용해 실제 입주민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이다.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항소했으나 A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게시글은 백운밸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시정 비판 여론을 반박하거나, 책임을 상대 정당 소속의 전임 시장에게 전가하는 등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김 시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을 전달한 사항, 범행 이후에는 계정 정보를 제공한 부자 관계의 입주민들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김 시장에게 보고된 정황 등에 관한 증거기록 등을 판결문에 적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등의 시정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하였다"고 판시했다.
작성자가 실제 특정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아님에도 입주민인 것처럼 위장한 점에서 허위성이 있으며, 게시 내용 전반에도 왜곡된 사항이 담겼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CBS노컷뉴스 보도 직후 피해자의 추가 고소로 인해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