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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용현 내란특검 첫 기소 재판 20분 만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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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장관 측 "공정한 재판 기대 못해"
    공판준비기일 8월 11일 재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강한 반발로 재판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며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들을 확인한 뒤 김 전 장관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상의한 뒤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쓴 마스크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썼는데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심리·판결에 있어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재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은 (재판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공판준비 기일을 8월 11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처음으로 추가 기소하며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됐다. 이를 전후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 등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12·3 내란사태 이후인 작년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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