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죽어라" 외치며 흉기 휘둘러…검찰, 출근길 동료 습격한 60대에 중형 구형

"죽어라" 외치며 흉기 휘둘러…검찰, 출근길 동료 습격한 60대에 중형 구형

사과 없자 흉기 들고 기다렸다…목·턱 찌르고 도주
검찰 "살인 고의 명백"…피해자는 가까스로 목숨 건져


검찰이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공원 앞에서 6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건 전날인 5월 7일 나주시청 기간제 직원들과 커피숍에서 대화하던 중 B씨에게 폭언을 했고 이에 항의하러 온 B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과를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인 지난 5월 8일 출근 중이던 B씨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죽어라"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턱과 목을 찌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행인이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찌른 점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살해할 의도로 계획한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씨의 상처도 중대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1989년 이후 폭력 전과나 실형 전력도 없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B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반성과 속죄의 삶으로 살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고독 死각지대, 고립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