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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민원인에 '뇌물·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불복해 항소

女민원인에 '뇌물·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불복해 항소

핵심요약

법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 군수 측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장 제출
민원인 A씨,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각각 항소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각각 항소했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부(김종헌 재판장)는 지난 달 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과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또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박 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양양군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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