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원전화 응대 도중 폭언이 시작되면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