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면접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40대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아내 B씨는 선고 유예했다.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리스트를 사전에 친구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님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아내 B씨에게 질문리스트를 건네받아 전달했다. C씨의 장모는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를 유통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에게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