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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가장 먼저 결론…특검 기소 사건 내년 1월 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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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방해' 가장 먼저 결론…특검 기소 사건 내년 1월 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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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 기한 종료 전 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특검법 11조, 공소 제기 6개월 이내 1심 선고 규정
    尹측 "비상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아냐"…재판부 "내란 여부 쟁점 아냐"
    19일 공판서 이상민·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26일 결심공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종료(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선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체포방해 사건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내년 1월 16일 선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결심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에선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데 기존 예정했던 판결 선고 예정일을 내년 1월 19일에서 사흘 앞당긴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6개월 내 1심 선고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재판부가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진 뒤 체포방해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도 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내란 사건에서 만약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란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제사실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선고 일정 변경 가능성은 남겨뒀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1월 16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약 1시간 정도 최후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전 19일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 기소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선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선고가 이뤄질 내년 1월부터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 혐의 사건 중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예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려지는 첫 법적 판단으로, 앞으로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오후 11시 넘어까지 진행하고 이튿날 오후 곧바로 추가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대상자인 상황에서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끝내고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尹 일반이적·수사외압 사건 재판도 시작…尹·여인형 추가 구속 여부 관심

    윤 전 대통령의 나머지 2개 형사재판도 시작됐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주요 내란 사건 1심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로 재판을 시작한다.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구속 여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내란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여 전 사령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은 전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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