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7일 공항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