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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천억 대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업체 선정 '잡음'…가처분 소송 비화

광주시 1천억 대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업체 선정 '잡음'…가처분 소송 비화

280억원대 공법 선정…2순위 업체 문제제기 받아들여 백지화
2순위 업체 우선권 주장…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오는 4일 광주지법서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재판부 판단 '주목'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추진하는 1천억 대의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탈락한 업체가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8년까지 노후화된 제1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334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지만, 1년 이상에 걸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현재 제1하수처리장은 하루 6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90%를 넘는 실정이다. 방류수가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상,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산강은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쁘고, 환경부가 방류수 질 기준을 2020년 이후 두 차례나 강화하면서 하수처리장의 개량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핵심은 280억 규모의 '처리공법 선정'이다.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기술제안 방식으로 처리공법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2월 1차 공법이 선정됐으나, 2순위 업체이자 탈락 업체가 1순위 업체의 실적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1순위 업체가 과거 수 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적은 있으나, 하수처리장 내 생물반응조 내에서 미생물이 잘 증식하도록 접촉 표면적을 넓혀주는 것을 돕는 물질인 담체를 일정기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다.

담체는 막힘현상이 발생하고 산소 전달율이 저하되는 단점도 존재해 이번 공범선정에는 제외가 됐다.

광주시는 1순위 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던 지자체 등으로부터 실적 확인 회신을 받고, 법률자문과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5월 공법 선정을 '행정처분'으로 취소했다.

2순위 업체 또한 방류 수질 기준 초과가 문제가 됐다. 광주시의 공고에도 1순위 업체가 문제가 발생시 차순위로 계약 우선순위가 넘어간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리공법 선정 절차는 재공고를 거쳐 다시 이뤄졌고, 지난달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업체 선정을 다시 진행중이다.
 
하지만 2순위 업체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4일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광주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가처분 소송은 향후 일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기술제안서 평가 등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2순위 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은 임시 지위 지정에 관한 것과 두 번째 했던 제안 평가 공고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요청 등 두 가지다"며 "다시 이뤄진 공법 선정에 대한 심사 절차는 마무리단계이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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