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을 하는 변호사를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변호사 1명에 의존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해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또한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에는 해당 학교가 행정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단독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소송 등 고난도 소송 시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소송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중대성,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 구성되며, 전문적 판단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대응을 통해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