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고(故)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이 채택됐다. 유족 측은 "감형을 위한 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사건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을 다투는 사안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재범 위험성과 현재 정신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에 재판부가 귀속되는 건 아니며, 양측 의견과 유족 측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선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명씨의 진술도 이어졌다. 김 판사가 "피해자 할머니가 누구 있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느냐"고 묻자 명씨는 "기억난다"고 답했고, "뭐라고 대답했느냐"는 질문엔 "누워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가 "수사단계에선 자고 있다고 했고, 할머니는 '나는 몰라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자 명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옆 공간에 편지 등이 놓여있다. 고형석 기자 이날 공판에서는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 심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20여 분간 이어진 심문 후,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됐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아버지는 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 납골당에 찾아가 사진을 닦으며 눈물 흘린다고 하셨다"며 "가족들은 여전히 피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채택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교사로 오랜 시간 일했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까봐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은 명씨가 할머니에게 '누워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한 점도 감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런 말은 누구도 들은 적 없으며, 당시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있었다"며 "정신감정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일부러 혼란스럽게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이 지금도 지옥에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며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정신감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8)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