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심 시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달 중순 신청한 보석을 지난 25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된 심 시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30일이었다.
이에 따라 심 시장 측은 보석허가의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석방돼 7월 초에는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인 B씨에게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