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항소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임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경주시의원, 퇴직 공무원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수집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교육기관의 포항 유치원 설립에 정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당시 고위직 교육 공무원이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고 A씨의 휴대전화가 최초 단서가 되어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기존 수사 사항과 무관한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1차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계속 탐색한 끝에 별건인 임 교육감 등 5명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증거를 선별하고 복제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법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됐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억제,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역시 위법 수집된 증거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선거 캠프 관계자의 진술 외에 추가 증거가 없고 이 관계자의 진술은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도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선거 운동에 활용한 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함께 기소됐던 경주시의원 등 3명은 벌금형, 퇴직공무원 등 2명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번에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혐의를 벗은 임 교육감은 판결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