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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 방지위해 접경지역 경찰기동대 배치…처벌기준 마련

전단살포 방지위해 접경지역 경찰기동대 배치…처벌기준 마련

통일부 주재 정부회의, 대북전단 종합대책 논의
"전단규율과 처벌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 마련"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광복절 이전 처리"
이 대통령 엄중조치 지시 후 이틀 만에 정부회의

대북 전단. 연합뉴스대북 전단. 연합뉴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역 경찰이 배치되고, 지자체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을 상시 동원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기존 법률로 전단 살포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처벌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재로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과장급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범정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관한 통일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참석기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소통하고 필요할 경우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단 살포 방지와 사후처벌을 위한 정부부처 대책과 관련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며,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부는 "참석기관들이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 집행해 나가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추가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개최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23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다만 당시 판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고, 사전 신고 등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전단 살포는 막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는 없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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