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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비위 의혹' 50대 전직 기자 재판…1건 유죄, 1건 무죄 확정

2022년 비위 의혹 등으로 언론사 해고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벌금 1천만 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유죄 → 무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에서 비위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해고된 50대 전직 기자의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1건은 유죄, 1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①재판: 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 경찰에 제공…벌금 1천만 원 '유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남경찰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던 중 당시 홍보계장에게 신문 구독자 모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관련법상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사적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창원지법 1단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지난 2022년 12월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월 항소심(창원지법 형사1부)도 이유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쌍방 상고하지 않아 A씨는 벌금 1천만 원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②재판: 업자 4억 3500만 원 수수 혐의 1심 유죄…대법원 '무죄'

비슷한 시기 A씨는 2022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이 걸린 또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기자 신분을 이용해 창원시 공무원들을 만나 건설업자 B씨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 승인을 도와주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연결시켜줘 수백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낸 대가로 B씨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에 A씨는 2023년 2월 1심 법원(창원지법 형사2단독)에서 징역 3년 선고와 추징금 4억 3500만 원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임야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도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불과할 뿐 알선수재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창원지법 형사1부)은 올해 3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A씨가 매매대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9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주변에 무죄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형사재판 1건은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다. 그는 지난 2022년 이 같은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자 언론사로부터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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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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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키아노리부스2023-12-28 16:41:37신고

    추천0비추천2

    의회독재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 NAVER필발지자2023-12-28 14:39:00신고

    추천15비추천0

    그냥잡범수준인데,,,무슨방탄하냐 동훈아 쿨하게받아라..

  • KAKAO웁스야2023-12-28 13:44:32신고

    추천5비추천0

    김까뉘가 은팔찌 차면 내손에 장을지지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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