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군이 점유한 교육청 소유 토지의 매입이나 토지 교환 계획 등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최근 도내 14개 시·군에 '교육청-지자체 간 점유토지 해소 추진, 적극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전주시가 점유한 토지 현황을 104필지, 3만 600㎡로 제시했다. 시는 토지 실측과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밝힌 점유 토지는 대부분 현황도로다. 현황도로는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 도로처럼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공공기관 사이의 점유토지 문제는 부지 교환이나 매입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 반면 교육청이 지자체 소유 토지를 점유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감사원이 2019년 말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내에선 18개 학교가 23필지, 1만 736㎡의 시·군 공유재산을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시·도 교육청 소유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토지 측량을 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군이 교육청 토지를 점유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점유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