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포인트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 양극화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수도권에는 주담대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낮춰 차등을 뒀다.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을 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가 1.5%포인트 적용된다. 앞서 1단계(0.375%포인트), 2단계(1.2%포인트)에 이어 가산금리 1.5%포인트를 전부 매기는 것이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현행 2단계(0.75%포인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해 수도권과 차등을 두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지역 집을 사기 위해 연 4.2% 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으면 7월부터 대출 한도가 1700만원(5년 혼합형) 감소한다. 지방은 변동이 없다.
이 같은 가산금리는 6월 30일까지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담대나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종민 기자당국은 한동안 가계부채를 조이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지난 달 5조3천억원이나 불어났다. 3월 순증(7천억원)으로 돌아선 뒤 증가폭을 키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주담대가 증가했다"라며 "향후 금리인하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