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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경남도청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 계획에 따라 시군과 함께 진행하며,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와 부정유통이 의심된 거래 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을 먼저 단속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 참여를 유도한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과 전용 콜센터(1899-9350)에서도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부정유통이 드러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계도·등록취소·부당이득 환수·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 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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