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지난해 5월 8일부터 시행돼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그간 거래된 제품에서 별다른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참여 플랫폼을 확대해 소비자 안전성과 시장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기본 기준은 유지하되, 거래 편의성과 가격 다양성을 고려해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조건은 완화할 방침이다.
반면 플랫폼 내 불법거래 금지 조항과 이상사례 신고 안내 등은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데, 식약처는 '중고나라' 등 신규 참여 의사를 밝힌 플랫폼의 관리 시스템을 검토한 뒤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