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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충북 공시지가·주택가격 소폭 상승…"가격 현실화 영향"

공시지가 1.95%, 주택가격 1.68% 각각 상승
최고지가 청주시 북문로 상가 ㎡당 1038만 원
최고가 주택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 12억 7천만 원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로 약세"

충북 최고 공시지사 상가부지 인근. 충북도 제공충북 최고 공시지사 상가부지 인근. 충북도 제공
올해 충북지역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6만 140필지의 평균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다.

같은 기간의 전국 변동률(2.72%)보다는 0.77%p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2.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청주 청원군 2.49%, 진천군 2.13%, 음성군 1.9%, 충주시 1.76% 등 순이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당 1038만 원인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95원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1.66%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주택이 6만 2147호로 가장 많은 청주시도 1.68%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19만 9126호)를 차지했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9951호, 6억 원 초과 1566호였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주택은 12억 7천만 원이고 가장 싼 주택은 영동군 용화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20만 원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됨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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