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속인 아도인터내셔널의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 상대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247억원에 대해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와 이씨 등은 이 금액을 6천여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은 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법원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 대해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모집책들과 공범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