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속초 영랑호 부교 전경. 전영래 기자강원 속초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결정은 시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은 23일 열린 제34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랑호 부교 관련 대시민 보고 및 향후 처리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부교 철거에 있어 의회의 모든 결정 과정은 시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이뤄져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야합해 법원의 조정이라는 소송구조를 악용해 '부교철거' 결정을 조작한 후 전후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철거의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당사자인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야합해 조작한 재판결과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는 속초시민 소유의 공공재인 만큼 이를 철거하면 당장 시민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십억 원의 재정감소가 초래되고 시민갈등도 재 점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더욱이 부교로 인한 환경훼손은 현재 전무한 만큼, 종전 의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주민공청회 대신 복수의 언론사를 통한 시민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랑호 부교는 지난 2021년 속초시가 낙후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길이 400m의 부교를 설치해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업 초기부터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철거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지속되면서 결국 법원이 강제 조정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부교 철거를 위해서는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이 철거 기한을 두지 않은데다, 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공청회마저 패널 부족 등으로 취소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