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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손에…대선 전 결론날까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손에…대선 전 결론날까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첫 심리 돌입
재판 진행, 결론, 시기 등 주목
또 다시 논쟁 붙을 '헌법 84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심리 속도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3 조기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 받으면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고법에서 재판은 진행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22일) 오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다. 이후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된다. 이번 사안 처리는 통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 결정은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 진행과 결론, 시기 등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6월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3 조기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무죄를 확정 받으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지지만, 원심의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은 다시 진행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고, 이 사건은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통상 소부에 비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 오래 걸리지만 속도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6·3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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