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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충북TP 원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일파만파'

"방송사 재직 시절 기업 자문으로 1억 3천만 원 받아"
"김영환 지사도 의혹 해소 안되면 임명 시도 중단해야"
후보자 "문제 안된다는 법적 판단 있다" 반박
추가 폭로,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 파문 예고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현호 기자박진희 충북도의원.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이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건데, 인사 청문회 파행 우려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2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식 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임 방송사의 본부장과 대표로 재직하던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신 후보자가 맡은 자문역은 겸직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며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가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겸직과 자문 계약의 정당성, 자문 실적의 명확성과 사례금의 적법성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문을 제공한 기업의 민원 해결을 돕거나 홍보를 위해 뉴스를 제작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추가 폭로의 여지까지 남겼다.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겸직 의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문 계약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 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했다"며 "해당 기업의 임원, 자문위원, 고문 등의 직책을 일체 맡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사 재직 중에도 타 기관 또는 타 기업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겸직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금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도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처럼 충북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23일 오전으로 예정된 충청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의 독단적인 의혹 제기에 불쾌감을 드러낸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의 임명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더욱이 인사청문회 전에 개별 의원이 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가뜩이나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기됐던 청문 절차 무용론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파문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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