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9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정보제공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90일 유예한 데 대해서도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협의의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신설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금리를 최대 2%p까지 낮춰 3조 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 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고,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 원을 공급하면서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수출 대체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수출다변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기발표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을 관세행정 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개설하고,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며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