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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하자 '인사 불이익'…전주 모 신협, 부당대기 발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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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하자 '인사 불이익'…전주 모 신협, 부당대기 발령 논란

'면벽근무'‧'이석장부' 조치
지노위 "전주 D신협, 직원 부당대기 발령"
전주 D신협 측 "퇴사 종용, 사실 아니야"
복직한 해당 직원 3개월 만에 '해고'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
퇴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대기 발령시키는 등 전주 한 신협의 '부당 인사 조치'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직원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부당 대기발령이 인정돼 복직했지만, 기밀보존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결국 해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사 종용 당해와"…기약 없는 '면벽근무'와 '이석장부'

전주D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 D신협) 측이 한 직원의 퇴사 거부에 따른 조치로 '면벽 근무'를 시키는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1일 전주 D신협 직원 A씨의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대기 발령'임을 인정했다.
 
지노위는 전주D신용협동조합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판정서를 통해 '대기발령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인사조치어야 하지만,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기간 대기발령이 계속된 만큼 부당대기 발령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주 D신협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쯤 지노위 구제신청을 통해 '사측이 창고로 쓰던 곳 혹은 전주 D신협 이사장 B씨의 옆 공간에서 면벽 근무를 시키는 등 부당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 근무를 시키는 것을 '면벽 근무'로 통칭한다.

신협 내 부당대기 발령 장소. 독자 제공신협 내 부당대기 발령 장소. 독자 제공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벽을 보며 근무하는 이른바 '면벽 근무'를 해왔다. 대기발령 장소는 창고로 활용되던 곳이거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사장 B씨의 지시로 연결할 수 없었으며, 명목상 있던 모니터와 본체마저도 다른 지점의 컴퓨터 고장을 사유로 떼어갔다는 설명이다.

또 20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이동을 보고하도록 기재하는 '이석 장부' 역시 작성케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퇴사 권유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위와 같은 노골적인 괴롭힘 조치가 이어졌고, 복귀 이후에도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설명이다.

지노위 판정서에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A씨가) 1순위다', '내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만들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해야 된다' 등 퇴사 종용을 암시하는 녹취 내용이 담겨있다.

복직했지만, 3개월 만에 해고…신협 측 "퇴사 종용 아니다"

전주 D신협 측은 지난해 11월 12일 복직한 그에 대해 답변 요구 거부와 기밀보존 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결국 '징계 면직(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 처분했다. A씨가 복직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전주 D신협 이사장 B씨 등 3명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등)고통을 호소해 징계를 한 것일 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퇴사 종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오히려 보호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건넨 것일 뿐이다"며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면 좋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장소 이동 보고일지. 독자제공대기발령장소 이동 보고일지. 독자제공

무기한 대기발령 과정에서 이뤄진 '면벽 근무'와 '이석 장부' 의혹에 대해선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어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면벽 근무와 이석 장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주 D신협 측의 이 같은 해명을 종합한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노위는 '피해를 당했다는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대기발령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주 D신협 측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대기발령 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노위 결정과 별개로 A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이사장 B씨를 가해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퇴사 종용)를 추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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