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테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캡처국내 직접 진출을 선언한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테무가 21일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는데, 이번 개정 방침에서는 위탁 항목을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했다.
결국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넘겨 받게 되는 곳은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속한 27개 기업이다.
여기에 이전까지는 국세청으로 한정했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테무의 개정 방침은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한 테무가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